FAQ
A.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Q. 청약철회제도란 무엇입니까?
A.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Q.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을 부활할 수 있나요?
A. 통상적으로 부활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지된 날로부터 2년이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미납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를 납입하고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밀린 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를 일시불로 납입하는 방법과 보험사별로 카드결제 방법으로 부활할 수 있으나 단, 암보장 관련의 책임개시일은 부활일로부터 90일 경과 지난 다음날부터 입니다.
또한 부활 청약시에도 신계약과 마찬가지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부활청약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을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가입보험이 실효 되었습니다. 계속 보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못한 경우, 납입최고기간안에 납입하셔야 계약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보험계약을 해지하므로,계약이 해지된 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Q. 보험료 납입 연체 시 계약의 효력도 상실되는 건가요?
A. 보험료는 매달 계약일에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자의 사정으로 지정된 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납입응당일(보험료를 내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정하여 유예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면 정상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보험료는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나요?
A. 보험료 자동이체신청 또는 계좌 변경은 계약자 본인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페이지(인터넷창구)에서 자동이체를 변경하실 경우에는 본인명의 계좌에 한하여 변경처리가 가능하며,
콜센터를 통해서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계약자, 예금주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 후 변경처리가 가능합니다.
Q. 타인명의로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죄송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 대상자별 보험가입 범위와 월 납입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Q.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계약자(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의 변경은 만기환급금, 해지환급금, 보험계약대출금 등의 수령권자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구비서류가 충족이 되면 변경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품상 불가하거나 압류 및 질권설정 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계약자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구비요건을 갖추어 동 내용을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승낙을 받은 후 보험증권에 배서를 받으면 보험계약의 내용은 변경됩니다. 단, 일반보험계약의 내용변경과 달리 보험수익자 변경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타인생명의 보험계약)에는
수익자 변경에 대한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으야 합니다.
Q.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서명 계약, 음성 녹취로 가입한 보험 모두 30일안에 하셔야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서나 약관을 못 받으셨거나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보험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보험계약 후 며칠 이내에 해지해야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청약서나 약관을 못 받으셨거나,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보험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계약 후 약관을 받지 못하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에 대해 공제가 되는 사항으로, 해지된 연금은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Q. 연금보험 해지건은 소득공제가 안 되나요?
A. 보험은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상품입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사용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헙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Q.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A. 자신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분명한 가입목적: 본인이 필요한 보험의 방향을 정확히 잡고, 그에 따른 상품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수입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 가장 적절한 보험료는 본인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부담이 없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의 10%가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보험의 해약이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보험료 때문이라고 하니, 부담이 없는 선에서 적절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좋은 설계사의 선택: 가입자 스스로가 보험의 전문지식이 많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의 유지 및 보상과 관련한 문제를 스스로 대처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담당을 넘어 가입자 편에 서서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럴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4. 가입 전 알릴의무: 이는 가입자 의무입니다. 보험이란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한 보상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입 전
병력에 대해 알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가입자에 의무이므로 꼭 지키셔서 차후 문제가 생기지 않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험가입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A. 보험약관이란, 개개인마다 서로 내용이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여 약속을 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미리 계약의 조건, 내용을 정한 약관을 작성하여 누구나 공평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계약조항을 말합니다.
보험증권이란,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작성, 기명 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보험금 지급받을 시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첨부할 것을 요구하며, 분실 시에는 보험사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 보험약관, 보험증권이란 무엇입니까?
A. 다릅니다.
계약자는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이고, 이 계약의 권리를 갖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Q.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른 건가요?
A. 가능합니다. 단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모 각각의 서명동의가 필요합니다.
Q. 계약자를 미성년자로 해서 계약할 수 있나요?
A. 보험계약자측이 고지의무 또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성립 이후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금 지급과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항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이를 입증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5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Q.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어떤 병력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당뇨,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암 진단을 받고 완치가 된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Q. 병력이 있어도 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나 대면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자필서명은 꼭 필요합니다.
단,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으로 음성 녹취로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자필 서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Q. 자필서명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
A. 보험 리모델링이란 이미 가입해 놓은 보험상품을 분석하여,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없애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보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료의 비중이 너무 크거나 가족의 보장내역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고령화 시대에 보장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 보장내용이 중복으로 보장되는 경우 등은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Q. 보험 리모델링이란 무엇인가요?
A. 최근 다양한 형태의 신상품이 많이 개발되면서 기존 상품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1. 보험의 특성상 보험료가 연령과 비례하기 때문에 기존 상품을 가입할 때와는 달리
인상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2. 또한, 같은 회사에서 계약을 전환한다 하더라도 기존 계약은 해약 처리되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3. 계약 전환 시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 즉, 보험료 · 기간 · 주요 보장내용 · 보험금액 · 환급금액 · 예정이율
·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등 계약 기본사항을 비교하여
과연 기납입보험료 일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기존 계약을 미리 해약하고 신계약을 청약하는 경우인데, 특히 보장성 보험의 경우 새로운 계약의 청약이 인수거절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 유지 중 병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경우라면 특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Q. 기존 보험상품 해지 후 새로운 상품 가입시 주의할 점은?
A. 자동갱신이란 담보의 보험기간을 1년, 3년, 5년 등과 같이 단기로 설정한 후 설정기간이 지나면 보험나이 및 위험률을 다시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종전의 보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매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 하는 것입니다.
Q. 장기보험 자동갱신제도란 무엇인가요?
A. 네. 알려 주셔야 합니다.
직업에 따라 위험률이 변동되므로 변경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의 변동 · 해지 또는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 감소된 경우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알려 주셔야 합니다.
Q. 보험료 계약 후 직업이 변경되면 알려야 하나요?